접근금지 끝나자마자…스토킹하던 여성 찾아가 불 지른 70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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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 뉴스]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도봉구에 있는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를 찾아 자신과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 약 500mL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황을 목격한 인근 상인은 채널A에 “(B씨가) 얼굴과 머리가 많이 타고 화상을 많이 입은 상태였다. 물을 달라고 해서 화상 입은 부분을 닦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진화 후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당시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B 씨의 요청으로 접근금지 조치는 지난달 27일까지 연장됐다.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데, B씨는 1회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잠정조치가 종료되자마자 스토킹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B씨 가게를 찾아갔고 B씨의 신고로 다시 입건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의식을 되찾고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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