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집행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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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선거 패배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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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선거 패배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곽 대표)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임 의원도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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