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후 35만4000명 피부양자 탈락…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이 다수

최은경 기자 2022. 12.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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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3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인 사람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직전인 8월(1792만8000명)에 비해 35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제도 개편 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이 이만큼이란 뜻이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개편 이후, 강화된 소득 기준에 걸려 자격을 잃는 피부양자 규모를 27만3000명(전체 피부양자의 1.5%)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8만명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는 은퇴한 고령층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비해 축적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데도 건보에 무임승차시켜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건보 공단이 지난 9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즉 한 달 167만원만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 것이다.

피부양자 탈락자들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2019년 258만원(연간 2976만원)을 넘긴 공무원·군인 연금 수령자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고 수급액을 늘린 연금 생활자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적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사람은 20만5212명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수령자가 각각 16만4328명, 1만8482명이었다. 사학연금(1만6657명), 국민연금(4666명), 별정우체국연금(1079명) 수령자가 뒤를 이었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자 규모가 큰 것은 그 기간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7만명)과 재산·부양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탈락자 등이 포함된 영향”이라며 “소득 기준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들에겐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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