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차 몰고 경찰서 간 40대 '집유'···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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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11일쯤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사한 A씨는 광주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해 동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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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번 구매한 뒤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1일쯤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사한 A씨는 광주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해 동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투약 후 운전까지 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반성하며 자수했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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