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문화예술로의 게임 지원하고 사행성은 발라내야"

강미화 2022. 12.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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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이 포함된다.

그간 '게임은 문화'라는 게임업계 외침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 9월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9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11종의 게임 OST가 연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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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이 포함된다. 

그간 '게임은 문화'라는 게임업계 외침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 9월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통과됐으나 실제 게임이 예술로, 게임 개발자가 예술가로 인정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가로서의 게임인, 창작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 등록 범위는 웹툰의 사례를 잘 분석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다수 마련돼 있는 만큼, 게임과 오케스트라, 미술, 문학 등 예술과 협업으로 기준을 마련해가는 방향을 이상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처음 욕심을 부릴 것은 아니고, 기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이 게임 쪽에 유입되도록 활동해나가는게 필요하다"며 "예술가들의 파이를 뺏기보다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풍성해지도록 윈윈하는 구조를 짜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로서의 게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행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의미가 상당이 크다는 것이 게임업계 안팎의 시선"이라면서 "사행성을 발라내 게임 순도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간 협의로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칼로 게임을 나눌 수 없으나, 플랫폼별, 장르별로 나눠 사행성 게임은 사감위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게임위가 권한에 비해 하는 일이 많다. 일부 아케이드 게임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은 바보같은 행위다. 사감위 쪽에서 게임법을 정리하는게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는 데에 게임사, 규제 당국, 이용자 등 3자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사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짜여있는게 이용자 불만이었다"며 "이용자 권리 요구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모두 공감한다. 정부가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일부조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 문화예술 콘서트'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9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11종의 게임 OST가 연주됐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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