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엇갈리는 김보름-노선영…법원 "몇 년째 지옥,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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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후배로 출전했던 김보름씨(29)와 노선영씨(33)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는 9일 "어른들의 많은 잘못으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몇 년째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며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 "어른 잘못으로 어린 두 사람 몇년째 지옥편들 마음 없고 가슴 아파"━재판부는 "한창 성장하는 나이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빙상을 타려면 얼마나 (그 과정이) 가혹했겠는가"라며 "어른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등 갖춰야 할 덕목이 있고 선수들이 정서적으로 안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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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후배로 출전했던 김보름씨(29)와 노선영씨(33)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는 9일 "어른들의 많은 잘못으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몇 년째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며 화해를 권고했다. 이들은 폭언과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과 관련 장기간 진실 공방을 벌였고 결국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9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노씨는 대리인과 함께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노씨 측은 "모두가 저를 비난할 것 같아 두려워 다른 일을 하고 살려고 하나 소송당한 입장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말을 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다.
이날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노씨는 김씨에게 훈련과 관련 혼을 낼 수 있으나 욕설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노씨가 주장한 특혜 훈련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신문 시작한 지 약 한 시간만에 재판 속행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변론을 종결한 후 내년 1월1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한창 성장하는 나이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빙상을 타려면 얼마나 (그 과정이) 가혹했겠는가"라며 "어른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등 갖춰야 할 덕목이 있고 선수들이 정서적으로 안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으로 이해된다"며 "어른들의 많은 잘못으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몇 년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 마음도 없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예스(Yes) 혹은 노(No)로 판결하라고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쪽이든 상고할 것이 아닌가"라며 "두 사람을 사회가 또 얼마나 희생시켜야 하나. 어린 선수들을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이전 조정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연락을 주면 합의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34년 된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며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꼭 같이 나와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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