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는 구둣발로 질근질근”…이혼한 전 남편 향해 차량 급가속한 여성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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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전 남편에게 돌진해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48)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퀴벌레는 구둣발로 질근질근 밟아줘야 해”라는 글을 쓰며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20m가량 앞에서 B씨가 다가오자 멈춰있던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밟아 급가속했다. B씨가 피하자 A씨는방향을 틀어 계속 승용차를 몰았고, 결국 B씨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A씨는 차량이 화단을 박으면서 멈추자 범행을 중단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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