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가 종료 찬성" 화물연대 파업, 보름 만에 끝났다

정반석 기자 2022. 12.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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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습니다.

조합원 투표 결과, 62%가 파업을 철회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 결과, 62%인 2천200여 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어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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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의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습니다. 조합원 투표 결과, 62%가 파업을 철회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첫 소식,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 결과, 62%인 2천200여 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현장 이탈이 늘면서 투표율은 13%대에 그쳤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은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어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 때문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친 셈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파업으로 무효가 됐다며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례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는데,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탄압이라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 제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내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성낙중TJB·최복수KBC, 영상편집 : 전민규)

▷ 사라진 파업 현수막…화물차 복귀, 늦은 시간에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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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02022 ]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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