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따라가 고무망치로 내리쳤는데…法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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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한 30대 남성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2)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0분께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는 B(43)씨를 몰래 따라가 붙잡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A씨는 옥상에 숨었다. 그러나,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오전 1시께 체포됐다.

망치에 맞아 대로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는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는게 이유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우발적 또는 계획적 범행인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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