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 대응 ‘생활 인구’ 개념 첫 도입
[KBS 청주] [앵커]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 속 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 방안을 명시한 특별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다소 생소한 인구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자치단체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책적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생활 인구란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생활 양식 변화라든지 거주지의 다변화 같은 변화를 반영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일본의 관계인구, 독일의 복수주소제 등이 해외 유사한 사례입니다.
자치단체는 이미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고 숙박과 관광지 이용 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온라인 주민 13,4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유정미/옥천군 관광정책팀장 : "옥천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옥천에 거주하는 분들과 유사한 형태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희/옥천군 인구청년팀장 :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내용에 생활인구 확대라든지 관계인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 역시 지역과 교류를 촉진하는 만큼, 생활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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