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피의자 '공동정범' 적용···"과실 겹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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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은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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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엄격···세월호 참사 땐 인정 안 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형 참사의 경우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특수본은 특정 인물보다 여러 기관의 책임을 중첩하는 방식이 사고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은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형 참사였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도 대법원은 주요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수본도 이 같은 과거 법원 판례를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과실만으로 희생자 158명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용산구청과 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의 과실 책임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만큼 특수본의 입증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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