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에 고무망치 휘둘렀는데...구속 면한 이유

박지혜 2022. 12.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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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다음 날(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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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고무망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앞 대로변으로 달아나자 A씨는 해당 건물 옥상에 숨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새벽 1시께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다음 날(5일) 기각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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