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재판넘겨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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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욱도 곧 소환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인 서훈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기소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은) 피격과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보안유지 조치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훈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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