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구속기소…'월북몰이' 주역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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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가 피격된 사실을 은폐해 월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하도록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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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면 9월, 서 전 실장이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실종 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해경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등을 작성해 배부케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재외공관과 부처에 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피격된 사실을 은폐해 월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하도록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서 전 실장은 사실 은폐를 시도한 적 없으며 월북 판단 역시 관련 첩보를 종합해서 내린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배포해 피살된 이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답변했다고 봤다.
서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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