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탄광산업 순직자 예우한다.. 이철규 발의 '폐광지역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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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탄광산업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책임을 가지고 추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탄광산업 순직 근로자들에 대한 추모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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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 등 기념사업 근거도 담아
이철규 "폐광지역 오랜 염원.. 탄광산업 순직자 예우"
[파이낸셜뉴스] 국가·지자체가 탄광산업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책임을 가지고 추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탄광산업 순직 근로자들에 대한 추모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폐특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탄광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등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관리와 전시 등 기념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지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광산업 순직 근로자 예우는 그동안 폐광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산업 순직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노란우산공제금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납품단가연동제법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모두 '민생법안 1호'로 내세운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고, 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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