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서해 사건’ 의혹으로 기소…文정부 靑고위급 첫 사례

박준희 기자 입력 2022. 12. 9. 18:27 수정 2022. 12.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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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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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도 없고,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방대한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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