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기소
文정부 안보수장 재판행...직권남용 등 혐의
檢 “비난 피하려 은폐”...박지원도 곧 소환할듯
문재인정부의 안보수장인 서훈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바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구속기소하고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피살 사건은)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서 전 실장은)피격과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보안유지 조치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당시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해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부했다는 혐의도 검찰은 제시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그해 9~10월 월북 가능성·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또 같은 해 11월 이씨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이씨 관련 SI(특별취급 정보)와 관련 보고서 등 총 107건을 삭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등을 계속 수사중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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