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 文청와대 고위급 인사 첫 재판행

2022. 12. 9.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일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로 해경으로 하여금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쓰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허위 자료를 만들어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내도록 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