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에 ‘전화 1023번’ 스토킹한 남성 최후, “심신미약” 말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23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계정이 차단되자 다른 계정을 만든 뒤 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 여자친구에게 24일간 1023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계정이 차단되자 다른 계정을 만든 뒤 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은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뒀다.
A 씨는 지난 3월 원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B(38) 씨에게 24일간 10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 씨 거주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둔 채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다'는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A 씨는 전화 등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다시 B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한 상태였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돈 언제 다 써요?” 1천억 건물주된 30대 ‘전직 얼짱’, 여기에 꽂혔다
- [영상]“여보, 변기 뚜껑 좀 닫아요”…물 내릴 때 튀는 비말 봤더니[나우,어스]
- 빅뱅 탑, 민간인 최초 달 비행…“대한민국 대표, 자부심·책임감 느껴”
- '성폭행' 前 엑소 멤버 크리스, 캐나다서 화학적 거세 당하나
- 벤투는 중국 가고, 안정환이 감독 될까?… 차기 대표팀 소문 무성
- “삼성 배신하고 만들더니” 미국 자랑한 ‘접는폰’ 실체 엉터리?
- '손·이·조·황' 최강 공격진, 4년뒤 어게인? "손흥민 34세, 이강인 25세" [월드컵]
- 미·러, ‘WNBA 스타’와 ‘죽음의 무기상’ 맞교환
- 尹에 주장 완장·김건희와 셀카…만찬장 폭소 터진 진짜 이유는?
- 울산 곰 사육장서 3마리 탈출…‘습격 추정’ 주인 부부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