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티지웰니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은정 2022. 12. 9. 18:1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219750)에 대해 공시 번복 사유로 오는 12일 불성실공시 법인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8.5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3400만원이다. 내용은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도 추가됐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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