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한소희 기자 2022. 12.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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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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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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