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전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재심서 무죄

한무선 2022. 12.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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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 군수 집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열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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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 군수 집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열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거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7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 전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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