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 신속 조정”…조정위원 늘리고 직권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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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휴대전화·인터넷·TV 등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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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휴대전화·인터넷·TV 등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통과로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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