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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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고 이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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