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입력 2022. 12. 9. 17:48 수정 2022. 12. 9. 18: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고 이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