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유재규 기자 2022. 12.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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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협의양도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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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협의양도인은 공공주택사업에서 구역 내의 소유 토지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협의양도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방안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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