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기소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2.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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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李 "1원도 사적이익 안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실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를 보좌하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실행한 직무 활동으로 인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신도시 사업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해당 혐의로 구속한 뒤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기각, 수사팀의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거쳐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정 실장 기소와 관련해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정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구속 중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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