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모욕 검찰, 남성 3명 재판에 넘겨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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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참사 관련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9일 온라인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 등을 올리며 이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한 음란 게시물을 올리고,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과 생존자·구조 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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