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강덕수 前STX회장 패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9. 17:27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울 서초세무서와 8년여 간 벌여온 26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13년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증여세 26억8000만여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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