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100마리도 안 남은 ‘뿔제비갈매기’ 멸종 위기종 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100마리가 채 남아있지 않은 뿔제비갈매기가 한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가 멸종 위협을 겪고 있다고 보는 야생생물은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의 연구 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다.
새롭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19종이다. 뿔제비갈매기는 1급으로, 쇠제비갈매기, 청호반새, 홍줄나비, 불나방 등은 2급으로 지정됐다.
뿔제비갈매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위급 단계의 멸종 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간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는 없었다. 2017년 12월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지정할 때 뿔제비갈매기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서식한다는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뿔제비갈매기는 현재까지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6번째 번식에 성공했다.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해제됐다. 환경부는 복원 사업 등으로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됐다. 매는 분포면적이 늘어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판단에서 멸종위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아직 ‘멸종위기’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돼야 할지 검토한다. 관찰종에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이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 행위가 금지된다.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혹은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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