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고 싸우다 흉기 휘둘러 살해한 80대, 징역 15년

이영민 기자 2022. 12.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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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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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


지인과 말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심신미약이더라도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유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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