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채 발행 확대 부결 자초한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구자근·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료 가격 급등으로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몰릴 수 있다. 여야가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 것은 이런 절박한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참석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만 참여했다. 그나마 2명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면 부결 사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 적자에 책임이 있는 야당이 반대한 것도 문제지만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약 40조원)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전은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한다.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지도 못하고 회사채 발행까지 막히면 한전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위험이 커진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지만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이렇게 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의 기강 해이는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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