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공동정범’ 적용 검토···“다수의 과실 중첩”

이유진·강연주 기자 2022. 12.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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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현판 모습. 성동훈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과실행위를 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이다.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다가 1962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특히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특수본은 이같은 법리를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과실만으로 희생자 158명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책임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제대로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특수본은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을 검사한 것에 대해선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송병주 전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송 경정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이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송 경정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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