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방치 학교 용지에 공공청사·문화시설 들어선다

김평석 기자 2022. 12. 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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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방치됐던 경기 용인특례시 성복동 학교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의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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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내년 1월 고시
용인특례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년간 방치됐던 경기 용인특례시 성복동 학교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 1만627㎡로 2003년 1월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됐지만 20년간 활용되지 않으면서 내년 1월 23일 용도 실효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의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해 행정절차를 마쳤다.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주변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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