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종재 기자 2022. 12. 9.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규호 전 횡성군수.(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수뢰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이 박탈됐다. 한 전 군수는 5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지역 내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벌금 1500만원)보다 높은 처벌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