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해산 제동…부산시의회 규약 폐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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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 규범인 규약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면서 특별연합 해산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제310회 정례회 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규약안 처리는 내년 1월말에 시작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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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 규범인 규약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면서 특별연합 해산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제310회 정례회 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규약은 특별연합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범이다. 지난 10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시사는 더는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는 규약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각자 규약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각 시도 의회가 규약 폐지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 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완전 폐기된다.
당초에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무난하게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자치단체장들이 포기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마당에 의회가 반대한다고 해도 특별연합이 다시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별연합 포기는 공론화 과정 없이 3개 시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 또한 심사 보류 이유에 대해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없이 3개 광역 단체장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는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규약안 처리는 내년 1월말에 시작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부산시의회의 결정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오는 14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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