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끝나자…스토킹하던 여성에 인화물질 뿌리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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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이에 B씨는 또다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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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도 화상 입고 의식 찾지 못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2분쯤 도봉구에 있는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자신의 몸과 가게에 휘발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A·B씨 모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3도 화상을 입었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접근금지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데, B씨는 연장 신청을 1회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잠정조치가 종료되자 B씨 가게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가는 등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에 B씨는 또다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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