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더 빨라진다”..방통위

김미희 2022. 12.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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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분쟁조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고 직권조정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일부 상임위원도 둘 수 있게 됐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 사무국도 운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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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 도입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통신분쟁조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고 직권조정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일부 상임위원도 둘 수 있게 됐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 사무국도 운영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도 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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