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따라가 머리에 망치 '쾅쾅'…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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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여성의 머리에 망치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혐의를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사건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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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초면인 여성의 머리에 망치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9/inews24/20221209163634881ppdi.jpg)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대로변으로 달아나 구조 요청을 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 옥상에 숨었으나 같은 날 오전 1시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9/inews24/20221209163636131hkbg.jpg)
경찰은 A씨 혐의를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사건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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