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구속기소...이재명 직접수사 수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2.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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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뇌물액 1억 추가

이재명과 ‘정치적 동지’ 관계로 적시

檢 “시장 보좌 역할 통해 민간업자 금품 받아”

9월 기소 유동규·남욱 사건과 별도로 재판

이재명 “단 1원도 사적이익 취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을때 이 대표를 보좌하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실행한 직무 활동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신도시 사업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실장을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 기소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9일 정 실장을 해당 혐의로 구속한 뒤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기각, 수사팀의 한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정진상 실장은 지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또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억원은 정 실장 구속 이후 추가 확인된 금액으로 2013년 4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위례 인허가 절차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받은 3억5200만원의 일부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적인 뇌물 수수 사실이 있는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3인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 정 실장 관련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의 소유지만 정 실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9~2020년 정 실장에게 건넨 6000만원은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이 아닌 자체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조사됐다.

전체 3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범행 공모 여부가 직접 적시 되지는 않았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는 ‘정치적 동지’ 관계로 서술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둘을 ‘정치적 공동체’로 썼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 혐의는)시장과 시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내용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관계를) 적시했다”며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빠진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사건관계를 압축적 표현으로 썼던 것이지 공소장 쓸 때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상 실장은 앞서 지난 9월 ‘위례신도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지난 9월 사건과 병합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유 전 본부장 위례신도시 사건 기소된 것은 단독 재판부에 있고 (이번에)정 실장이 기소된 건 것은 뇌물 사건으로 합의부 재판이다. 관할이 달라 법리적으로 병합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장동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도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 실장 기소와 관련해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조사가 임박해오자 이 대표가 결백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기소됐다”며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며“10년 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은 저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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