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등산 투자비 내년 6월까지 반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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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내년 6월말까지 투자비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법원이 다시 제시했다.
9일 법조계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투자비 229억여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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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내년 6월말까지 투자비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법원이 다시 제시했다.
9일 법조계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투자비 229억여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 방침을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조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투자비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어등산리조트는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도 광주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여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조정 내용 중 하나로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투자한 비용 229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비를 반환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어등산리조트는 투자비 반환이 지체되자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시공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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