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여성 직장동료 폭행 사망케 한 20대…성매매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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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를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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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를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수개월간 폭행 당해 오면서 실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전북 완주의 한 제조공장에서 함께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사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B씨는 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외상도 A씨의 폭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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