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혼한 남편에 왜…'풀액셀' 차로 들이받은 40대女 실형

양윤우 기자 2022. 12.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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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씨(48)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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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씨(48)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퀴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정도로 승용차를 급가속한 뒤 B씨를 향해 돌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들이받힌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바퀴벌레는 구둣발로 질근질근 밟아줘야 해"라는 글을 쓰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살인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을 볼 때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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