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에 고무망치 휘두른 30대 남성…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김덕현 기자 2022. 12.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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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새벽 1시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일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안 자체는 중대하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튿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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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집에 들어가려던 4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새벽 1시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일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안 자체는 중대하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튿날 기각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전문직 종사자로, 동종 전과나 정신 병력 문제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우발적 범행 여부 등 보강수사를 마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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