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두달새 35만명 감소…"취업 등 영향"

구무서 기자 2022. 12. 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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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수가 최근 2개월 사이 35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10월 기준 피부양자 수는 1757만4000명이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기 직전이었던 올해 8월 1792만8000명보다 35만3000명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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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수가 최근 2개월 사이 35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10월 기준 피부양자 수는 1757만4000명이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기 직전이었던 올해 8월 1792만8000명보다 35만3000명 감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9월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했다.

특히 기존에는 연간 합상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9월부터는 이 기준을 연간 2000만원으로 낮췄다.

당초 정부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7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2단계 개편 탈락자 뿐만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재산·부양요건 미 충족으로 인한 탈락자가 포함된 수치"라며 "해당 기간 직장가입자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취업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수 감소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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