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뇌물 1억 추가해 기소한 검찰… “이재명과 ‘정치적 동지’”(종합)

홍다영 기자 2022. 12.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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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담지 않았지만 이들을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다.

정 실장이 이 대표 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 관계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적시한 것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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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원 뇌물 수수·428억 대장동 사업 이익 약속
정진상-李, ‘정치적 동지’ 규정… 배임 혐의 수사 나설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담지 않았지만 이들을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공소 시효를 감안해 6000만원 뇌물을 공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檢, 정진상 뇌물 1억원 추가 “대가 관계 입증”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봤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뇌물액인 1억4000만원보다 1억원 늘었다.

정 실장이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정 실장이 이 대표 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 관계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해 개발 이익 210억원을 얻게 한 혐의, 작년 9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동지’, 李 배임 혐의 수사 본격화할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배임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성남시에 돌아가야할 대장동 사업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 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성남시가 사업 구조를 짜고 그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적시한 것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익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대장동 사업 수익 1208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 측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한편 정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재판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부패방지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오로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전화를 한 것도 극단 선택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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