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가디언 "내년 6월부터 1~2살 젊어지는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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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과 관련해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
가디언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그전까지 공존했던 복잡한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을 소개했다.
가디언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법적·사회적 분쟁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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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과 관련해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2023년 6월부터 한국은 '태어나면서 1살이 되는' 아이가 사라진다"며 "외국인 친구들보다 나이를 더 들게했던 전통적인 연령 제도가 (한국에서)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그전까지 공존했던 복잡한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인들은 태어나면 1살로 간주되고, 이듬 해 1월 1일에 1살이 추가된다. 이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일명 '세는 나이'라고 한다.
술·담배가 가능한 법적 연령과 징병 목적의 나이 계산법은 '연 나이'라고 하는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는 0살이지만 이듬해 1월 1일에 한 살이 된다. 만약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연 나이'로 계산하면 출생 하루만에 한 살이 되는 것이다.
여기다 196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만 나이'가 있다. 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다.
가디언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법적·사회적 분쟁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디언은 한국의 '세는 나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엄마 뱃속에 있던 9~10개월을 반올림해서 1년이라고 봤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0'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고대 아시아 숫자 체계와 '세는 나이'를 연결시키기도 한다고 가디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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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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