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 與 "대한민국에 더 이상 떼법 안 통해"

정호영 2022. 12.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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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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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노동운동이라 해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가 이날 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 철회·업무 복귀로 결론이 났다. 전체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해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천343명(37.55%)은 반대표, 21명(0.58%)은 무효표를 던졌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지 16일 만이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직전인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파업 철회 전제'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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