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겹쳐 이태원 참사”…경찰·소방·구청 공동정범 적용 검토

유채연기자 2022. 12. 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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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소방 등 여러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참사 관련 기관 소속 피의자들의 과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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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소방 등 여러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만에 송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송 전 실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5일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신고된 112 신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보완해 송 전 실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참사 관련 기관 소속 피의자들의 과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과실행위를 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성수대교 시공사 관계자와 서울시 도로국 공무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 책임에 대한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 인과관계 및 객관적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직원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희생자 유류품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누군가 나눠준 마약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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