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지구’ 사라지고 ‘지구단위계획’ 전환…주택공급 활성화

이하영 2022. 12. 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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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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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서울의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1976년 마련한 제도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208개 단지 총 14만 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속한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다.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아파트지구가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에 지침을 개선해 새로운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더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상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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