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이웃 흉기로 숨지게 한 80대에 징역 15년 선고

박주영 2022. 12.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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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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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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